'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창업에 대한 지원 근거 법안 마련

전자기록물도 공공데이터에 포함


실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개별 공공기관에서는 공공데이터의 개념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고, 개별 법률에서 행정정보, 전자기록물 등 공공데이터와 유사한 개념을 규정하여 사용하고 있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데이터’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2013년 7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이용한 창업을 촉진하고 그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데 현행법상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서 개발한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민간기업의 창업의욕을 저해하고 시장경쟁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창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을 금지함으로써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 제2조 제호에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등을 공공데이터의 개념에 포함시켰으며


정부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또,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서는 안된다.(안 제15조의2 신설).


행정자치부장관은 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한 후 전략위원회가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도록 하였다.(안 제15조의3 신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이 새로운 사업 모델로 성공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창업지원 프로젝트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thub.co.kr/n_news/news/view.html?no=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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